화물선 틈타 대포차 29대 해외 밀반출 50대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정상 수출 화물 사이에 대포차를 끼워 넣어 러시아로 밀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9억6151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부산의 항만물류 하역업체 B사 임직원과 짜고 대포차 총 29대를 몰래 국외로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사에 밀수출을 요청하고 차량을 넘겼으며, B사는 러시아행 화물선에 정상 선적되는 물품 틈에 해당 차량들을 싣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사진=뉴시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5년 필리핀으로 달아나 머물다가 지난해 국내로 송환돼 법정에 섰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대포 차량을 밀수출한 것으로 그 규모가 크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