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사전통지 규정의 적용 제외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안이 잇달아 나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강제조사나 특사경 제도를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 거부 논란이 쿠팡과 한화 사건 정도이며 대다수 기업은 조사에 협조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행정조사 방식을 경찰·검찰의 압수수색과 구분하며, 내부 규칙을 재검토해 조사 회피 가능성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조사 착수 전 서면 통지 의무를 완화하는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7일 전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거래법 등 8개 법률 조사를 예외로 두는데, 공정위와 쿠팡은 이 조항을 두고 대립해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6일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5개 법률을 사전통지 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8일 개별 법명을 열거하지 않고 '공정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예외로 묶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법 적용 다툼을 줄이려는 취지이며, 출입문을 강제로 열거나 자료를 압수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절차 시스템 등을 통해 강압조사가 없도록 자정해왔다”며 “본안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