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기본법' 연내 추진…실효성 확보 과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권익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고 5일 밝혔다.

일기본법은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얻는 노무제공자에게 기초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다루는 근로자 추정제는 분쟁 발생 시 노무 제공 사실만 입증되면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반대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넘겨 노동자 입증 부담을 줄이고 '가짜 3.3' 같은 위장 계약을 차단하는 장치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노사 간 대립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기본법안과 김주영 민주당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발의된 뒤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노동계는 별도 법 제정이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2등 노동자'로 굳힐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고용 부담과 일자리 감소 등을 들어 신중론을 펴고 있다. 노동부는 애초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을 마치려 했으나 이를 넘겨 8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목표 시점을 12월로 재설정했다.

[사진=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의 실효성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서 “포괄적인 단행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법과제”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언규정과 처벌이 따르는 강행규정을 나누는 이원적 구조, 기존 노동법 회피를 막는 원칙의 명문화와 함께 “기본계획과 심의위원회, 전담 집행조직, 분쟁조정 인프라, 지역 전달체계, 입법영향평가 등에 이르는 이행체계를 법률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6월 채택된 국제노동기구 제193호 협약과 비교할 때 국내 법안에 작업중지권이나 폭력·괴롭힘 방지, 알고리즘 평가 정보 제공 등이 빠져 있다고 짚었다. 남 연구위원은 “일기본법안은 그 재구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종착점이 될 수는 없다”며 “안전·건강, 폭력·괴롭힘 보호, 알고리즘에 의한 평가·배정 등에 관한 정보와 설명, 효과적인 분쟁해결과 구제 등을 어느 수준까지 담을지가 향후 관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