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시설 훼손하고 경찰관 폭행 40대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변기에 화장지와 속옷 등을 집어넣어 세 차례 역류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유치장 바닥에 오수가 넘쳐흘렀다. 그는 다른 보호실로 옮겨지기 위해 수갑이 풀리자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했으며, 제지에 나선 다른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사진=뉴시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과 2023년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교도소 출소 후 약 한 달 만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범한 범행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