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변기에 화장지와 속옷 등을 집어넣어 세 차례 역류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유치장 바닥에 오수가 넘쳐흘렀다. 그는 다른 보호실로 옮겨지기 위해 수갑이 풀리자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했으며, 제지에 나선 다른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사진=뉴시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과 2023년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교도소 출소 후 약 한 달 만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범한 범행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