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일 국정감사, 대법관 재제청 거부 공방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사전 합의 뒤 대면으로 제청하던 관행 대신 제청을 강행하자,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동의안 국회 제출을 보류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2일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맞섰다.

[사진=뉴시스]

헌법 제104조 해석을 두고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장치라는 시각이다. 사전 협의 관행 역시 이러한 헌법 취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청와대 요구를 자진 철회 요청으로 보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청 반려로 볼 경우 후보추천위를 새로 꾸리거나 다른 후보를 추천하는 안, 국회 동의를 먼저 거친 뒤 재제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국회 청문 절차 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때 재제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때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실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증인 답변 여부도 걸려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서 재제청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고,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그를 증인 채택했다. 1988년 국정감사 부활 이후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했을 뿐 질문에 답한 전례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청 거부 경위를 따지겠다는 방침이지만,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와 수장의 입법부 답변 적절성 논란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발언 없이 이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