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에 남부지검 합수부 폐지…금융수사 공백 우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2일 공식 출범하며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맡아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도 문을 닫았다.

합수부 수사 기능은 서울중수청 금융범죄합동수사과로 이관되지만, 조직과 인력이 온전히 이어지지는 않는 구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인력 가운데 중수청으로 이동한 인원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서울남부지검을 개편해 신설된 서울남부공소청 역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 1·2·3부만 남겨 둔 상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한 현장 혼선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에는 검사가 금융당국 파견 인력과 초기부터 함께 움직였으나, 이제는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배제된다. 증거 부족 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해 처리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상 12월 말까지 최대 90일간 기존 검사가 사건을 맡을 수 있지만 시한이 촉박하다는 평가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 A변호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수사 기법과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국세청)과의 촘촘한 협업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이관 과정에서 핵심 인력이 유출되거나 인수인계에 공백이 생기면 대응력이 약화되거나 수사가 지연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실마다 그런 사건이 한 건만 있는 게 아니다. 갑자기 중요 사건이 터지면 기존 압수수색 사건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90일 안에 처리할 사건과 포기할 사건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 평가는 엇갈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에 쌓인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하는데 그 안에 마무리하는 건 역부족”이라며 “결과적으로 수사 공백과 노하우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공소청 보완수사권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독점하던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중수청이 전문 부서를 두고 금감원·증권거래소 출신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새로 키워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 교수 역시 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