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다 112 거짓 신고한 30대 법원서 무죄

흉기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거짓 112 신고로 경찰 출동을 부른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0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가 칼 들고 와서 찌른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관 7명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A씨는 위계로 경찰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A씨가 편집형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력과 현장 출동 경찰관의 기록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 과거 여러 차례 신고했던 A씨를 두고 출동 경찰관은 “신고자는 정신이상자로 추정되며 진실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는 취지로 적었다. 조사 결과 A씨는 4년 전부터 증상이 나타났으나 입원이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고 인식해 경찰관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라는 점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