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위반 업소 30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음식점, 농축산물 판매점, 통신판매업체 등 1017곳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업체 9곳과 아예 적지 않은 업체 21곳이 확인됐다.
위반 품목 가운데는 배추김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부류 7건, 쇠고기 4건, 돼지고기 3건, 송이버섯 1건이 뒤를 이었다. 배추김치 단속에서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당 5곳과 원산지를 누락한 8곳이 적발 대상에 올랐다.
[사진=뉴시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식당은 조리용으로 들여온 중국산 배추김치를 배달앱에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표기했다. 호주산 쇠고기로 조리한 스테이크를 국내산으로 안내해 판매한 곳도 있었다. 영주 지역의 한 노점상은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중국산 송이버섯을 강원도 양양산이나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팔았다.
경북농관원은 원산지를 속여 표시한 9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표시를 빠뜨린 21곳에는 과태료 69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해청 경북농관원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