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2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79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가 운영하는 두 법인에도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매트리스 총 6만9832개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혐의를 받는다.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없앤 뒤 140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그는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같으면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탄로 날까 봐 본인 혹은 지인 이름으로 다른 수출업체를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 등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한 물품의 양이 많고, 거래 규모와 범행 횟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A씨가 범행과 관련해 부과된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