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 첫 공판서 공동공갈 혐의 부인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가 공동공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씨는 거액을 갈취할 목적으로 박나래를 협박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이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입막음을 핑계로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데다 회사 돈까지 빼돌렸다는 이유에서다. 전 매니저 측도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며 갈등이 커졌다. 이로 인해 박나래는 출연하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채 활동을 중단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매니저 이모씨는 다음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히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법정에서 신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은 퇴직에 따른 정당한 인센티브와 수수료 지급 요청이었을 뿐, 위법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돈을 갈취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추가된 혐의를 두고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반한 것이므로 부인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살피고,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권리 주장이었는지 조직적인 협박 행위였는지를 심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