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측이 낸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결과 한국 정부가 졌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전날 오후 7시(한국 시각) 환송중재 판정부가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엘리엇 측에 4849만 달러(약 660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는 이전 원 중재 판정 때 책정된 배상 액수와 똑같은 규모다.
[사진=뉴시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다.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하자, 엘리엇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6월 ISDS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2월 영국 고등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판정을 일부 취소해 사건은 중재판정부로 돌아갔다.
원 중재 판정부와 같은 3명의 중재인으로 꾸려진 이번 판정부는 과거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다시 인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본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