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신념 이유로 채용 취소된 英 사회복지사, 항소법원 재심리

영국의 사회복지사 펠릭스 응골레. ©The Christian Legal Centre

결혼과 성에 관한 기독교적 견해가 온라인에 알려진 뒤 채용이 취소된 영국의 기독교인 사회복지사가 항소법원에 다시 섰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펠릭스 응골레(Felix Ngole)는 정신건강 자선단체 ‘터치스톤 리즈’(Touchstone Leeds)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소송 일부를 고용심판소로 돌려보낸 결정에 항소했다.

터치스톤은 2022년 병원 퇴원 환자를 지원하는 직무에 응골레를 채용하기로 했으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의 기독교적 신념에 관한 보도가 확인되자 조건부 채용 제안을 철회했다. 이후 응골레의 신념과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추가 면접을 진행했지만 채용 제안을 다시 하지 않았다.

고용심판소는 최초 채용 제안 철회가 응골레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두 번째 면접 이후 채용을 재개하지 않은 결정은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고용항소심판소는 두 번째 면접과 채용 제안 철회에 대한 고용심판소의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응골레는 같은 심판소와 동일한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미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직접적인 차별이 입증된 만큼 추가 심리가 필요하지 않거나, 재심리가 필요하다면 다른 재판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항소에서는 고용주가 지원자의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추측해 추가 질문을 하거나 채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도 다뤄진다.

심리는 런던 왕립재판소에서 월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응골레는 심리를 앞두고 “고용항소심판소가 최초 판결의 심각한 문제를 인정한 것은 감사한 일”이라며 “수년간 소송을 이어온 상황에서 핵심 쟁점을 다시 같은 심판소에서 다투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응골레를 지원하는 기독교법률센터(CLC)는 이번 사건이 “명백한 견해 차별”이라며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에 더 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CLC 대표는 “기독교인의 신념이 이론적으로는 보호받는다고 하면서도 고용주가 다른 사람이 그 신념을 알게 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질문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응골레가 2019년 셰필드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대학은 그가 페이스북 토론에서 작성한 글을 문제 삼아 사회복지학 과정에서 제외했으나, 응골레는 항소법원에서 승소한 뒤 교육을 마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