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에서 4년 6개월간 적발돼 검찰로 송치된 보복운전은 총 588건이다. 하지만 이 중 구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전무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에서 관련 자료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보복운전 송치 규모는 전남 392건, 광주 19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광주는 2022년 36건을 시작으로 2023년 48건, 2024년 48건, 2025년 43건, 올해 상반기 21건을 기록했다.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19.4% 늘어난 수치다. 전남 역시 2022년 84건, 2023년 82건, 2024년 95건, 2025년 85건, 올해 상반기 46건으로 같은 기간 1.2% 증가했다.
반면 암행순찰차의 범칙금 부과 건수는 줄었다. 광주는 2024년 2만8436건에서 2025년 1만9658건으로 30.9% 떨어졌고, 전남도 1만8331건에서 1만7365건으로 5.6% 감소했다.
적발 건수가 500건을 넘는데도 면허취소가 없는 이유는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 때문이다. 차량을 동원해 특수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등을 저질러 입건된 피의자에게는 우선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이후 구속될 때만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상태면 면허정지 100일만 거친 뒤 정상적으로 운전을 재개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법적 구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보복운전은 차를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인데도, 구속되지 않는 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건 단계의 면허 처분 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암행순찰차도 사고 위험이 큰 행위를 현장에서 막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