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광고 위반 2년 새 3.5배 증가

전국 학원과 교습소의 광고 관련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3.5배 증가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위반 중 광고 관련 위반이 20%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교습비 관련 위반도 잇따라 적발됐다.

광고 표시 위반 및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23년 594건에서 이듬해 1238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2051건에 달했다. 점검 대상 100곳당 적발 건수도 2023년 8.8건에서 2025년 10.9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위반에서 광고 관련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8.6%에서 21.7%로 뛰어 5건 중 1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 1만3135건 가운데 벌점이나 시정명령, 경고가 7784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교습정지는 249건, 등록말소·폐지는 77건으로 두 처분을 합쳐 326건(2.5%)이었다. 과태료 부과는 2278건, 총 30억3729만원으로 건당 평균 약 133만원에 그쳤다. 현행 학원법은 위반 행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들어서는 교육부가 1월부터 4월 초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1만5925곳을 특별점검하면서 교습비 관련 위반도 잇따라 적발됐다. 올해 1~8월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제대로 게시·표시·고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631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348건)의 1.8배 규모다. 신고된 금액보다 교습비를 더 많이 받은 초과징수 사례도 243건 확인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223건)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한 의원은 “학원 광고 위반이 2년 새 3.5배로 늘었는데, 적발돼도 과태료가 평균 100만원대에 그친다면 위반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적발된 광고가 실제로 수정·삭제됐는지, 부당하게 받은 교습비가 반환됐는지까지 확인해 지도점검이 학부모 피해 예방과 회복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