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방화에 폭행까지…조현병 40대 징역 1년

28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일반건조물방화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1시 9분께 부산 영도구 자택 안방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전기담요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노상주차장에 세워진 남의 차량 유리를 벽돌로 파손하고, 아무 이유 없이 한 업장에 들어가 점주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오랜 기간 조현병 치료를 받았으며,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분별하거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됐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병력 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은 이웃으로 화재가 번질 경우 자칫 대규모 재산상 피해나 무고한 인명 피해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수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물손괴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구치소에서 자중하지 않고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