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 이수 장교 조기 전역 제한…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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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육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임관해 2020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됐다. 그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외대 아랍어과에서 2년 이상 위탁교육을 이수하며 아랍어 능력 관련 병과전문특기를 부여받았다. 원칙상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지만 임용 5년 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을 전역희망일로 정해 2024년 12월 전역을 신청했다.

이에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년 이상의 위탁교육 이수와 향후 활용도 등을 근거로 전역을 막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방부도 특기 병과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어 지난해 2월 전역을 제한했고 소청도 기각했다. A씨는 처분 과정에서 개인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전역을 막을 만큼의 인력 사정도 없었다며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군인의 전역허가 여부는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라며 “군 특수성에 비춰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규정의 취지가 “숙련된 고급 인력의 지식과 역량을 군 내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기간을 확보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전문인력의 조기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외국어 능력이 향후 군의 특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조기 전역을 제한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외국어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만 조기 전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조기 전역 제한 가능성을 감수하고 위탁교육에 지원한 점과 전역 사유로 내세운 재취업 및 진로 변경은 의무복무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그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