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신청곡 거절 폭행…출소 2달 남성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형기를 마치고 수감 생활을 끝낸 지 두 달이 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12만원에 달하는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세부 범행 내역을 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경남 지역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신청곡을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목과 어깨를 잡아채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앞서 1월 28일에는 김해시에 있는 다른 주점에서 행패를 부렸다. 과거 미납한 술값 문제로 종업원이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마른안주를 집어 던지며 영업을 방해했다.

[사진=뉴시스]

당시 A씨는 피해 종업원에게 “왜 신고했냐 XXX아, 평생 해먹어라”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석 판사는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폭행, 업무방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 또한 피해를 본 일부 종업원과 합의한 사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