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형기를 마치고 수감 생활을 끝낸 지 두 달이 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12만원에 달하는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세부 범행 내역을 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경남 지역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신청곡을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목과 어깨를 잡아채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앞서 1월 28일에는 김해시에 있는 다른 주점에서 행패를 부렸다. 과거 미납한 술값 문제로 종업원이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마른안주를 집어 던지며 영업을 방해했다.
당시 A씨는 피해 종업원에게 “왜 신고했냐 XXX아, 평생 해먹어라”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석 판사는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폭행, 업무방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 또한 피해를 본 일부 종업원과 합의한 사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