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공무원 흉기 위협 60대, 징역 1년4개월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단속에 나선 공무원에게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A(61)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무렵 경기 구리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공원에서 발생했다. A씨가 중고물품을 팔고자 공원에 짐을 옮겨두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사진=뉴시스]

당시 공무원 B씨와 공무직 근로자 C씨는 “공원부지에 개인물품을 쌓아두면 안 되니 다른 곳으로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손에 쥐고 접근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고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했으나, 범행 경위나 수단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 2회와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른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