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사적인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위해 직원의 기기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직원의 휴대전화 수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회사가 직원에게 사적인 사용 자제를 지시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업무 지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사합의나 내부 규정 없이 모든 기기를 보관함에 두는 조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보안요원의 기기를 일률적으로 걷어 보관한 공공기관의 조치에 대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정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수거한 기기를 점심시간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일부 직원의 사적 사용을 이유로 기기를 일괄 수거하자는 팀장의 의견에 직장인 A씨는 강한 반발심을 나타냈다. A씨는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개인 휴대전화를 강제로 걷자는 게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일이 많지 않지만 막상 걷는다고 하니 괜히 반발심이 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사적인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업무 지장을 막으려면 모든 기기를 걷는 방식 대신 덜 제한적인 수단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 자제를 안내하거나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에게 개별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