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보호장비 없이 맨손격투를 벌이는 이른바 '야차룰'이 번지며 신종 학교폭력으로 확산하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10대 A군과 B군이 주먹다짐을 벌이다 적발됐다. 당시 주변에는 중학생 일행 등 10여명이 모여 있었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흩어졌으나 2명이 체포됐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도 또래의 부추김 속에 10대 2명이 싸움을 벌여 입건됐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시에서는 10대 여성 2명과 연이어 격투를 하던 20대 여성이 사망했다. 당시 배후에서 싸움을 종용한 A(20대·여)씨 등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혐의로, 10대 2명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 등에서 성인 유튜버들이 올린 격투 영상이 청소년들의 모방을 부추긴 것으로 파악했다. 올해 제주에서 확인된 유사 사건은 최소 1~2건이다. 수사 당국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싸움 발생을 인지하고 현장을 지켜보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들 역시 특수폭행 등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주 노형동 사건 현장에 있던 나머지 학생들의 신원을 모두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야차룰이 신종 학교폭력으로 번지자 유관기관들은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제주 한 중학교에서 제주도교육청 및 제주 YWCA(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야차룰 금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제주서부서 관계자는 “야차룰은 놀이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며 “사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함께 있던 학생들 또한 특수폭행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높고, 야차룰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또한 2차 가해로 처벌될 소지가 다분해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폭력 행위를 목격할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