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 중 옆 사람 머리 가격…벌금 30만원

2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세이 판사)은 스윙 연습 중 타석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한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옆 타석에 있다가 골프채에 머리를 맞은 피해자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부산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법원은 피고인이 주변 사람의 유무를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해 부위의 위험성과 취약성을 비롯한 이 사건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