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일면식 없는 시민 폭행한 40대 집유

25일 인천지법은 흉기를 지니고 거리를 맴돌며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때린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와 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6시 27분과 오후 6시 35분 무렵 연달아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를 본 시민은 22세 B씨와 45세 C씨다.

A씨는 인천 서해구 석남동 주거지에서 칼날이 드러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도로 주변을 서성였다. 곧이어 주변 편의점 입구에 흉기를 내려놓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근무자 B씨를 위협했다. 불과 몇 분 뒤에는 자신의 거주지 빌라 앞에서 배달을 끝내고 나오는 C씨를 가로막았다. 그는 C씨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손목을 비트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사진=뉴시스]

범행 과정에서 그는 C씨에게 “죽을래?”,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팔을 부러뜨려줄까?”라며 윽박질렀고, B씨에게도 “죽여버린다”는 폭언을 가했다. 위 판사는 “A씨가 소지한 흉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안전을 해한 정도와 그 위험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위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우울증, 협심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