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심야 시간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술을 판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A씨에게는 과징금 3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그는 지난 1월 1일 오전 1시쯤 미성년 학생 7명을 손님으로 들여 영업을 하고 소주 3병, 맥주 1병을 판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20년 및 2024년에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다만 사건 당시 청소년 일부가 다른 사람의 카카오 인증서를 도용해 제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청소년 중 일부가 A씨에게 타인 명의 카카오 인증서를 제시하고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