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반 집들이 가구 훼손…결국 50만원 배상

지인 집들이에 반려견을 동반했다가 가구 훼손 문제로 50만원을 청구받은 사연이 결국 배상으로 마무리됐다.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이어지자 작성자가 사과하며 입장을 바꿨다.

지난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친구 소파를 반려견이 긁어 배상금 5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수리비를 나눠 내자는 친구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사연을 공유했다.

A씨는 일요일 친구 집에 방문하며 반려견 말티즈를 동반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강아지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해 웬만하면 혼자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아지가 낯선 환경에서 집 안을 누비고 소파에 오르내린 후, 친구는 가죽이 손상됐다며 비용을 청구했다. A씨는 “우리 개가 말티즈인데 소파를 긁어봤자 얼마나 긁었겠느냐”고 했다. 이어 “가죽복원제나 패드 같은 것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5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은 타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남의 집 집들이에 개를 데려가 소파를 긁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복원제로 고칠 수 있다는 말과 물건이 훼손돼 속상한 감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귀엽다고 좋아한 것과 강아지가 집 안을 뛰어다니도록 허락한 것은 다른 문제”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 손상 정도를 확인한 뒤 합리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A씨는 게시글을 수정해 입장을 바꿨다. 그는 “댓글을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끼는 것과 합리적인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생각하지 못했던 큰돈이라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댓글을 읽고 많이 반성했다”며 “친구에게도 사과하고 돈을 보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