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감정가로 21억 대출…작업대출 가담자 집유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토지 감정액을 이용해 21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24일 선고했다.

A씨는 전남광주 남구 송하동 토지에 매겨진 과도한 감정평가액을 악용해 모두 21억5200만원 상당의 작업대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실제 매매가 8100만원이었던 이 땅의 감정평가액은 3배에 육박하는 2억4100만원으로 산출됐다.

[사진=뉴시스]

불법 행위는 2018년 B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부풀려진 평가액을 바탕으로 가짜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허위로 꾸민 재직증명서와 급여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을 여러 번 반복해 거액을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급여내역을 제출하는 등 단순히 대출 명의만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출금 일부가 변제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