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꼼수'까지 막는다

오늘(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시행령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되며, 토익·토플 등 외부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꼼수'까지 원천 봉쇄된다. 이는 과열된 유아 사교육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정부는 유아 사교육 과열 양상과 이로 인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경쟁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유아 모집 및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필기, 구술, 실기, 면접 등 모든 형태의 시험이 금지된다. 또한, 토익·토플 등 특정 능력 검증 시험 결과를 유아 선발 또는 반 배정에 활용하는 행위도 '꼼수'로 간주해 전면 차단한다.

위반 시 엄중한 벌칙이 적용된다. 1회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사진=뉴시스]

다만, 학원·교습소 등록 또는 과외교습 시작 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관찰 또는 면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된다. 이는 유아의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단 과정을 열어둔 것이다. 이와 함께 2026년 10월부터는 유아 대상 개인 과외교습자 및 교습소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의무가 적용되어 사교육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유아기 사교육 선택 기준 변화와 '4세 고시'와 같은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날 기회를 맞게 됐다.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은 유아 모집 및 진단 방식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해질 전망이다. 사회적으로는 유아기 서열화 방지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아 사교육 시장의 오랜 관행을 깨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 회피를 위한 새로운 '꼼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보완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