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를 피해 숨어야 할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가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스스로 자수한 충격적인 사건이 2026년 9월 21일 밤 경기 안양에서 발생하며, 「불안해 직접 해쳐야겠다」는 절규 속에 현행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고발하고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2026년 9월 21일 오후 8시 17분경 30대 여성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5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했다. 다행히 당시 B씨는 외출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직접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9월 20일) B씨가 스토킹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불안해 직접 해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는 대신 스스로 가해자를 찾아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현행 신변보호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찰은 A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응급입원 조치했다. 스토킹 가해자인 B씨 또한 A씨의 집을 따라가 방충망을 훼손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피해자가 왜 직접 가해자를 찾아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현행 스토킹 범죄 대응 시스템과 사법 절차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이 피해자에게 심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법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가해자를 해치려 하는 상황은 현행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 논의의 시급성을 일깨우고 있다. A씨의 살인예비 혐의 수사는 법적 절차이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범행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사회와 사법 시스템이 스토킹 피해자들이 겪는 불안감과 공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