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 선교 현장의 영적 전투만큼이나 중요한 재정적 투명성과 법적 준수를 위해, 8년째 시행 중인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를 바탕으로 선교사 개인의 현명한 소득 신고가 사역 지속성과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로 떠올랐다.
2018년 1월 1일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는 이제 해외 선교사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2026년 2월 27일 공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제안은 해외 거주 선교사 후원금을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처리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지원 시 비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선교 사역의 법적, 재정적 안정을 위한 한국교회의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필자는 이미 2026년 8월 19일과 24일 관련 기고를 통해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2026년 6월 24일에는 성결교단 해외선교위원회 특강에서 선교사 소득 신고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선교사들이 소득을 신고할 때 '사례비'와 '선교활동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을 경우, 사례비 150만원(과세)과 선교활동비 150만원(비과세)으로 구분하여 송금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이를 위해 별도 통장을 사용하는 등 투명한 회계 관리가 필수다.
선교사 개인의 소득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넘어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준다. 교회나 선교단체를 통한 신고 또는 선교사 본인의 홈택스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대행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신고를 통해 부부합산 소득 3,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 자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며, 학자금 대출, 주택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기본적인 금융 활동에도 필수적이다. 기부금 내역 등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선교 현장의 특수성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종교 폐쇄 국가에서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비자 문제와 세무 문제가 연계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사역 중단뿐 아니라 현지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합법적인 회계 관리와 소득 신고는 선교 현장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선교사 소득 신고는 단순히 세금 납부를 넘어 사역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세법 환경 속에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재정 관리는 선교사 개인의 안정은 물론, 파송 교회와 선교단체의 책무성을 높여 건강한 선교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선교 자금이 더욱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