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꺾인 파키스탄 인권변호사 재수감…한국교회 기도 절실

파키스탄 인권변호사 부부가 17년형 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의 희망을 품었던 지난 9월 17일, 그 기쁨은 잠시였다. 풀려나기 무섭게 별건으로 재체포돼 다시 감옥으로 향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며, 파키스탄 내 인권과 사법 정의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만 자이나브 마자리-하지르, 하디 알리 차타 부부는 2026년 1월 24일 소셜미디어 게시물 관련 전자범죄방지법(PECA) 위반 혐의(사이버 테러 등)로 총 1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9월 17일,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 17년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각각 20만 파키스탄 루피의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모두가 석방을 기대했던 순간, 부부는 풀려나자마자 코흐사르 경찰서에 등록된 별건 혐의(반국가적 서사 유포, 선동, 공무 수행 방해 등)로 즉시 재체포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이후 반테러법원이 경찰의 30일 신체 구금 요청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결국 사법구금 명령에 따라 아디알라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대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즉각적인 다른 혐의 적용으로 다시 구금된 것은 파키스탄 사법 시스템의 모순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진=크리스천투데이]

이들 부부가 처한 엄혹한 현실은 그들의 변호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남편 하디 차타 변호사는 신성모독법으로 기소된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 소수자들을 변호해 왔으며, 부인 이만 마자리-하지르 변호사 또한 강제실종 등 민감한 인권 사건을 변호하며 파키스탄 내 뿌리 깊은 인권 탄압에 맞서왔다.

특히 하디 차타 변호사가 신성모독법에 따라 기소된 기독교인 등 종교 소수자를 변호해 온 점은, 이번 구금 사태가 단순히 인권 변호사를 넘어 종교 자유를 위한 싸움의 대리자들에게 던지는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되는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절실하다.

대법원의 보석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감옥에 갇힌 인권변호사 부부의 사태는 파키스탄 내 인권 변호사들이 처한 엄혹한 현실과 사법 시스템의 이중적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안전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모아야 하며, 파키스탄의 종교 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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