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 인권 변호사 부부 보석, 박해받는 기독교인 숨통 트이나

파키스탄 대법원이 신성모독법에 맞서 투쟁해온 인권 변호사 이만 자이나브 마자리-하지르 부부에게 17년 징역형 선고 8개월 만에 보석을 허가하며 현지 기독교인들의 희망에 새로운 빛을 비췄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사이버 테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마자리-하지르 부부의 형 집행을 정지하고 각 20만 루피(약 72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2026년 1월 24일, 부부가 해당 혐의로 17년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은 지 8개월 만의 결정이었다.

마자리-하지르 부부는 파키스탄의 악명 높은 신성모독법에 기소된 기독교인 등 소수 종교인 차타 부부의 변호를 맡아왔다. 이들은 신성모독 혐의 남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인권 변호 활동을 펼쳐왔다. 부부에 대한 고소장은 2025년 8월 12일 접수되었으며, 이후 급속도로 사건이 전개되었다.

[사진=크리스천투데이]

이들의 구금과 장기형 선고는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낳았다. 2026년 2월 4일 유엔 전문가들 또한 부부의 기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파키스탄 정부에 보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12일 고등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지시했지만, 고등법원의 결정은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다.

이번 대법원의 보석 결정은 신성모독법에 의해 박해받는 이들을 위한 변호 활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익명의 한 현지 기독교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잠시나마 숨통을 트이게 했지만, 법적 불확실성과 생명의 위협은 여전히 크다」고 현지 어려움을 전했다. 이는 파키스탄의 취약한 종교 소수자들을 변호하는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법원의 보석 판결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고등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어 이들의 완전한 자유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파키스탄 내 신성모독법 남용과 인권 변호사들의 안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박해받는 이들을 위한 변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고, 취약한 종교 소수자들의 변호 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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