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의 법적 공방이 항소심에서 반전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지자체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다.
수원고법 행정2부(이제정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 역시 신천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선 ‘실질적 용도변경 허가’의 성격에 맞춰졌다. 재판부는 “관련 법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이번 사안은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지자체로서는 필요에 따라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원고 승소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갈등의 발단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천지는 지난 2016년 3월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해당 건물의 9층을 매입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업무시설(사무소)이었던 건물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10월부터 종교적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2월 방역 비상 조치로 건물이 임의 폐쇄된 뒤 방치되다가, 2023년 3월 신천지 측은 과천시에 공식적으로 ‘종교시설-교회’로의 용도변경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지역 사회의 극심한 반대 민원과 이로 인한 지역 갈등 심화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했고, 이에 반발한 신천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천지의 손을 들어주며 지자체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당시 1심은 “종교 활동이나 포교에 대한 막연한 우려나 부정적 정서에 기반한 민원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불법 행위 정황이 없는 한 타종교 단체나 주민들의 반대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낸 신계용 과천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승소는 단순한 행정소송의 승리를 넘어 과천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수호하기 위한 당연하고 정당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대응 전략과 관련해 “신천지 측이 상고에 나설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의왕 지역구를 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오랫동안 마음을 졸이며 지켜봐 온 판결인 만큼 시민들과 함께 거둔 뜻깊은 성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주신 시민들 덕분에 이뤄낸 결과”라고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아직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고 상고 등 후속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판결 내용과 법리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필요한 추가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제기된 신천지 특검 제안과 그에 따른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그동안 불거졌던 각종 불법 선거개입 의혹의 진실도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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