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입양체계 개편 1년, 아이들 기다림만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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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전국입양가족연대 토론회 열려
‘공적 입양체계 개편 1년, 남겨진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공적 입양체계 시행 1년을 맞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입양가족연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 1년, 남겨진 문제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개회사를,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가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정상경 변호사, 정창수 박사(전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한 전국입양가족연대 팀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아 예비입양부모 김정민 씨와 입양부모 김지원 씨, 윤장열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장이 참여한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가 시행된 이후 입양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김 의원은 “입양은 한 아이의 삶을 결정하는 일인 만큼 모든 절차와 판단은 아동의 관점에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1년 동안 가정법원 입양허가는 단 3건에 불과한 반면 입양대상아동은 360명, 예비양부모는 756가정에 이른다”며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는 아동 수의 두 배가 넘지만 실제 입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 자격심의, 결연, 법원 허가까지의 과정이 지나치게 분절돼 있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도 순차적으로 처리되면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아동 최선의 이익은 절차를 오래 끄는 것으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후 36개월 이전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라며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아이들은 연장아가 되고 입양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심의 역량 확대, 가정법원의 입양 확정 통보 의무 신설, 위탁부모 우선 결연 제도 등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 개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도 환영사를 통해 공적 입양체계 시행 이후 나타난 입양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오창화 대표(전국입양가족연대) ©영상 캡쳐

오 대표는 “국가가 직접 입양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에 많은 입양가족과 예비부모들이 기대를 보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6월 기준 가정을 기다리는 아동은 248명인 반면 예비양부모는 756가정에 달한다”며 “아이를 품을 준비가 된 가정이 세 배 가까이 많음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가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실무를 직접 맡은 이후 발생한 병목현상은 행정이 빚어낸 참사”라며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은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행정 지연으로 이 황금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아이들이 시설과 위탁을 전전하다 특수욕구아동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입양은 제도를 넘어 생명이며 한 가족이 완성되는 일”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국회가 막혀 있는 행정 절차를 개선해 아이들이 하루빨리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정상경 변호사가 ‘공적입양체계 중 행정부·사법부 단계의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양부모 자격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과 입양 동기를 자격 심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 자격 심의 부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 심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자격 심의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명백히 부족한 경우에만 부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판단은 가정법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자격 심의 부결 결정에 대해 가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창수 박사는 ‘공적입양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공공 및 민간의 전달체계의 비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입양 절차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아동의 삶을 결정하는 과정인 만큼 대면 상담과 심층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비입양부모들은 각기 다른 특수성을 가진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문적이고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적 영역의 담당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재한 전국입양가족연대 팀장은 ‘반입양 담론의 비판적 이해 및 정책적 함의: 원초적상처 담론과 가족다양성 담론의 모순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