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측에 따르면 국내 6대 대형 로펌 가운데 종교 분쟁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분쟁해결팀은 그동안 교계 주요 분쟁 사건을 담당해 온 임형섭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팀장을 맡는다. 임 변호사는 교회의 구조와 운영, 교단 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다.
그는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운영권 분쟁, 서울노회 유지재단 산하 교회 예배당 강제경매 사건, 전주예수병원 관련 분쟁, 대구애락원 사건,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선거 분쟁 등 교계 주요 사건을 맡은 바 있다.
광장은 교회 분쟁은 국가 법률뿐 아니라 교단 헌법과 지교회 정관 등 내부 규범이 함께 적용되는 만큼, 교회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교분쟁해결팀은 분쟁 발생 이후 소송 수행뿐 아니라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 정비, 공동의회와 당회 등 내부 의결 절차 검토 등 예방 중심의 법률 자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팀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인형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진광철 변호사, 경찰대 출신 남정한 변호사 등 민사·형사·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임형섭 변호사는 “기독교 내에서 법을 잘 모르거나 교회라는 특수 조직의 절차적 한계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성도나 교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 분쟁은 단순히 법정에서 승패를 가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공동체가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평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교단 내부 규범과 국가 법률을 함께 아우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