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학문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국연구재단이 학회지 평가 영역에 젠더혁신정책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기초·응용 연구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성·젠더 특성 분석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 창출과 기술 및 디자인 등 과학기술 전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언론회는 “지식, 기술, 디자인, 과학기술을 창출하는데 무슨 젠더가 필요하다는 말인가?”라며 “과학기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왜 ‘젠더’가 필요한 것인가? 이는 학문과 학술지 영역에다 강제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성정치’와 ‘성혁명’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연구 결과가 특정 성이나 젠더 그룹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보 전달 과정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했는지 확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언론회는 “이렇게 되면, 연구와 양심에 따른 연구가 아니라, 젠더 학문을 조장하고 그에 반하여 정상적인 개념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가제도의 강제성을 문제 삼았다. 언론회는 “연구 관리 체크리스트에서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할 수 있고, 평가위원 1명이라도 학술지 운영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항목에 0점을 주는 경우에도 평가 탈락 조치가 이루어진다”며 “이는 학회지와 연구자들에게 젠더 정책을 따르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된다”며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목적이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과 국가 연구역량 제고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젠더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를 평가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기관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언론회는 “젠더,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평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따르라는 것이 국가 역량을 높이는 것이 되는가?”라며 “연구와 학술 목적의 재단이 젠더를 조장하기 위한 기구로 전락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의 2026년도 예산 규모를 언급하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연구지원 기관이 본연의 역할인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 연구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한국연구재단은 즉시 이런 연구와 학술 분야에서의 ‘차별금지법’ 차용을 중지해야 한다”며 “젠더혁신정책을 따를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 역량을 높이는 데만 기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