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이 인상됐다. 특히 소득 하위 20%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이 월 40만원으로 높아졌고, 일반 수급자도 단독가구 기준 월 약 34만 2천원을 받는다. 만 65세가 됐거나 곧 65세가 되는 어르신이라면 수급 자격과 금액,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은 나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소득인정액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이다. 이 금액 이하인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csa.nps.or.kr) 또는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 메뉴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2026년 기초연금 금액 — 저소득층은 월 40만원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2,510원이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20%가 감액돼 부부 합산으로 548,000원 안팎을 받는다. 다만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인상이다. 소득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월 4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는 취약한 노인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집중 지원을 강화한 결과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최대액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부가 기초연금에서 공제된다. 단,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매우 적게 받는 어르신은 감액 없이 최대 금액을 받는다.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뉴시스
신청 방법 — 만 65세 생일 전달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에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므로, 해당 월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경로는 세 가지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가정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신청 시 준비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 정보 확인 동의서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재산 자료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므로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기초연금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집(부동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28만원)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월별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 집 한 채와 기본 생활을 위한 재산은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됩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최대액(342,510원)의 150%(약 513,000원)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절반을 기초연금에서 공제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 기초연금의 10% 이상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Q.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분 모두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각각 받지만, 부부 감액(20%)이 적용돼 각자 최대 지급액의 80%씩 받게 됩니다. 한 분만 수급 자격이 있다면 그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Q. 자녀 소득이 높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고소득자라도 어르신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하위 70% (단독 월 228만원 이하)
· 일반 수급자: 단독가구 월 342,510원 / 부부가구 1인당 274,000원
· 저소득 수급자 (하위 20%):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 전달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