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합은 성명서에서 특히 중국 내 탈북민 구금 상황과 관련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지난 3월 발표한 ‘북·중 기관의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체계’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탈북민을 구금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남은 음식을 섞어 주는 등 비인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금시설 내에서는 하나의 고무 대야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열악한 환경이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국 정부가 난민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지위결정(RSD)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탈북민을 북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송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연합은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강제노동, 영양실조, 처형 등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박해를 받을 위험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강제 낙태 등 비인도적 처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여성 탈북민의 인권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국민연합은 “탈북 여성들은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에게 속거나 강요당하여 중국 농촌 지역의 남성들에게 강제 결혼형태로 팔려가거나, 성매매 업소, 유흥업소 등으로 인신매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여성들은 매매혼 형태로 팔려가 사실상 노예와 같은 강제 가사 노역에 시달리며, 남편이나 브로커로부터 폭력과 성적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만연하다”고 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도 언급됐다. 이들은 “합법적인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노동 착취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며 “법적 신분 부재는 거주 이전의 자유, 병원 진료 받을 수 있는 건강권 그리고 자녀의 교육권 박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및 인권유린 실태는 국제 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탈북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 △강제 구금된 탈북민들을 모두 석방하고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할 것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