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공동체 측 “법적 소송할 것… 원로 예우 강행하면 배임 책임 묻겠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12일 공동의회를 열고 오정현 담임목사를 내년 1월부터 원로목사로 추대하기로 했다. 오 목사는 올해 말 은퇴한다.
교회 측은 이날 4차례의 주일예배 중 오 목사에 대한 원로 추대 투표를 실시했고, 개표 결과 96.2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 목사에 대한 자격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과거 법원 판결을 적용할 경우 오 목사는 원로목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란의 핵심은 ‘20년 이상 위임목사 시무’라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헌법상 요건이다. 원로목사는 동일 교회에서 20년 이상 ‘적법한 위임목사’로 시무해야 하는데, 오 목사의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위임 자체가 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피고 오정현이 교단 헌법에 따른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를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이 오 목사의 목사 자격을 부정한 이유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오 목사가 다른 교단 목사로서 편목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의 일반편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편입 경로에 요구되는 목사고시 합격과 목사 안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교단 헌법상 목사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2019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오 목사의 2003년 위임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된 셈이다.
교회 측은 총회 ‘편목 특별교육과정’ 이수와 재위임 절차를 통해 자격 문제가 보완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이후 시점’의 문제일 뿐, 과거 시무 기간의 법적 성격을 소급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특히 법원이 명확히 “교단 헌법에 따른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동일 교회에서의 장기 시무를 근거로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것은 판결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오정현 목사의 편목 과정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섰던 사랑의교회갱신공동체 측은 이번 원로목사 추대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갱신공동체는 사랑의교회 설립자인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과 교회갱신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다.
갱신공동체 대표인 김근수 집사는 “오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고, 오 목사가 2019년 재위임 절차를 밟은 만큼 위임목사로서 그가 사랑의교회에서 시무한 기간은 고작 7년 정도”라고 했다.
김 집사는 “만약 오 목사에 대한 원로목사 추대 결의가 노회에서까지 받아들여진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오정현 목사는 2019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원로목사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그에게 교회 재정으로 원로목사 예우를 할 경우 이를 배임죄로도 따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