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별금지법 대응, 한 목소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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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확산에 반대하는 170여 시민 단체들이 국회에 재 발의된 차별금지법 등 반성경적 입법 시도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연합기관으론 처음으로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교회연합도 최근 정부에 ‘차별금지법안’이 초래할 문제점을 지적하는 제정안 검토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등 단체들은 최근 긴급 모임을 갖고 이른바 반성경적 입법 움직임을 저지하고 한국교회와 가정을 수호하기 위해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런 가운데 한기총이 연합기관 차원에서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릴 내는 등 방향성에 힘을 보탰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기총은 발의자 등이 법안의 취지를 “민생을 위한 입법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은 동성애 합법화를 넘어, 동성애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을 동성애 세상으로 만들려는 횡포”라고 규정했다. 차별금지라는 명분 아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절대 불가하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윤리적·도덕적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위험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법안에 포함된 처벌규정에 대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도 모자라,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 지원, 손해액의 5배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충격적인 처벌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입법 시도 일체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교연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각기 상이할 수밖에 없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킬 것”이란 내용의 제정 검토 의견을 최근 정부에 보냈다고 한다.

한교연은 의견서에서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와 폭넓은 차별 유형, 자칭 피해자 위주의 소송절차, 강력한 민사책임 추궁 부분을 특히 지적했다. 이런 규정이 대다수 국민의 사적 자치 원칙과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 및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게 이 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담긴 사회적 위험성과 그 직격탄에 직면한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그만큼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피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일 거다. 일각에서 소수당 중심의 입법 발의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기류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건 정치적 기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련 단체는 단체대로 연합기관은 기관대로 고유의 스펙트럼을 가지되 그 목소리는 한 방향을 향해야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