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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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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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해 촉구… “동성애 비판 처벌 의도 드러나”

한기총 고경환 대표회장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가 21일 성명서를 통해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기총은 성명에서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시 제출됐다”며 “이번 법안에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까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한기총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도 모자라,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 지원, 손해액의 5배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충격적인 처벌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해 “민생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동성애 합법화를 넘어, 동성애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을 동성애 세상으로 만들려는 횡포”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국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 문제를 주목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기총은 차별금지라는 명분 아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절대 불가하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윤리적·도덕적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위험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포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차별 문제를 뭉뚱그리는 방식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기총은 “인종, 국가, 나이, 장애,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은 이미 개별 법률로 금지돼 있다”며 “기존 법 체계를 보완하지 않고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조항만으로는 독립 입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기총은 그동안 동성애 반대 설교 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가짜 뉴스’로 몰아왔던 동성애 옹호 세력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으로 인해 처벌이 진짜 의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동성애의 ‘동’자만 말해도 한국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기총은 “진보당 손솔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차별금지에 대한 진정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미 존재하는 개별 차별금지 법률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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