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조심해야 할 것은... 음식, 멀미약

서울 공덕동 한 북한음식전문점에서 새터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북한 전통음식을 만들어 차례를 지내는 '북한 설음식 및 차례상 만들기'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푸짐한 추석 차례 음식은 한 끼만 먹어도 열량이 1일 권장량의 3분의 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쌀밥 한 공기와 동그랑땡, 화양적, 잡채, 고사리나물, 배추김치를 먹고 나서 후식으로 깨송편과 단감을 먹는다면 전체 열량은 1,286.9kcal로 하루 권장섭취량(2,000kcal)의 약 64%에 해당한다.

아울러 귀성·귀경길 장거리 운전을 위해 멀미약을 복용할 경우, 졸음·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가급적 먹지 않아야 한다.

운전자 외 동승자에게 멀미약이 필요하다면 승차 30분 전에 먹는게 좋고, 추가 복용이 필요하면 간격을 4시간 이상 둬야한다.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멀미약을 절대 주지 말고, 영유아보다 큰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에도 '어린이용' 표시나 연령별 사용량을 꼭 확인해야한다.

멀미약 뿐 아니라 종합감기약에도 히스타민 억제제 등이 들어있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복용한 경우에는 운전하기 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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