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다일공동체(이사장 최일도 목사)가 서울 동대문구와의 법정 소송에서 지난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는 이날 ‘시정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동대문구는 다일공동체가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며 철거 명령을 내렸고 다일공동체가 이에 따르지 않자 이행강제금 2억8천여 만원을 부과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그 정당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일공동체는 “건물 증축에 관해서는 이미 서울시와 합의를 거쳤고 동대문구청장이 지시한 것을 이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다일공동체 대표인 최일도 목사는 “이번 판결은 밥퍼만을 위한 승소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NGO와 복지기관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과 법의 잣대 앞에서 가장 약한 현장이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상처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