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 통과 환영”

시민단체들, 시의회 앞 기자회견 갖고 입장 발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8일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여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18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것은 무너진 학교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서울 시민과 교육 주체들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매우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는 “‘성별은 두 개다’, ‘성별은 바꿀 수 없다’는 발언이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심각한 상황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1항에 따라 성소수자 학생이 ‘요청하는 권리’를 학교가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은 말이 안 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명지대학교 신효성 객원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우회적 입법으로 기능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자교연) 김연희 대표는 “여성, 남성 외에 다른 성은 없다. 헌법에도 양성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양성평등'’원칙을 교육 현장에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안석문 상임총무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고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며 “교사들은 조기 은퇴를 고민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칠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교육의 기본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 조례는 교사와 학부모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교육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상임총무는 6만 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교육 당국은 토론할 의사를 가져야 한다”며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교육 현장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폐지 조례안을 지체 없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 정상화라는 국민적 여망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재의 요구 및 소송을 통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교육청은 재의결을 요구했고, 같은 해 6월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해 조례 폐지를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작년에 시의회가 동일한 사안을 결정했고 교육청이 어필해 대법원이 받아들인 상태”라며 “동일한 사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지안 재차 가결될 경우 “재의를 요청하고, 또 의결이 되는 경우 대법원에 어필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