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김정석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들로 구성된 감독회의가 교단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가 내달 입법의회에 상정할 일부 장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기감 측이 25일 밝혔다.
기감에 따르면 교단 제36회 총회 제5차 감독회의가 지난 23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렸다. 경기연회와 중앙연회본부에서 공동 주관한 이번 감독회의에는 미주자치연회 권덕이 감독까지 참석해 김정석 감독회장과 12개 연회 감독들이 모두 함께했다.
감독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장개위 전체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확정된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몇몇 감독은 장개위와 관련한 법률 규정의 개정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등 입법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김정석 감독회장은 장개위가 결정한 주요 개정안을 차례대로 소개하면서 각각에 대해 감독들의 의견을 물었다. 감독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감독회장 4년 겸임제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하는 개체교회 재산 관련안이다.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하는 재산은 예배당과 예배당 부지, 주차장 부지, 담임목사 주택으로 한정하고(증여) 그 외 재산은 개체교회 명의로 등기해 개체교회가 원할 시 유지재단에 편입(신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재산권 문제로 개체교회에 손실을 입히거나 잦은 법적 다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장개위원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은퇴 날짜 조정(생년월일 기준을 1.1~12.31로 정함)에 관한 건에 관해서도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교회에 혼란을 야기하기에 경과조치를 2년 넣어야 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들여 ‘경과조치 2년’을 포함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외국인 선교사 제도를 신설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 중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선교사 자격을 부여, 국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게 한다는 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 외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감을 나타내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세밀하게 준비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폐지, 목사고시 신설 △2027년부터 CPE교육 이수 의무화 △선거법 개정안(선거운동 비용제한 신설, 후원금 모금 가능, 선거등록금 잔액을 은급기금 70%, 장학재단에 30% 편입) 등이다.
그리고 △은급부담금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안에 관해서는 감독회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으며 2년 뒤로 또 다시 미룬 △연회재편은 지방회 통폐합과 함께 정리하여 감독회의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감독들이 우려를 나타낸 개정안들 가운데 특별히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폐지’와 ‘목사고시를 신설’하기로 한 개정안에 관해서는 감리회 목회자의 자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과 시대적, 교단적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감 측은 “전반적으로 장개위원들의 자세와 활동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기된 가운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장개위의 역할을 심의조정권에 한정시키고 제청권은 입법위원들이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됐다”고 전했다.
한편, 기감 제36회 입법의회는 내달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