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이런 제목으로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치권에서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을 침해하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어, 자칫하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요동(搖動)을 겪지 않나 우려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그중에 하나가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특검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자, 이를 법원에서 기각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즉 헌법 제101조에서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외부나 정치권에서 억지로 다른 차원의 재판부를 만들었으나,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가 되는 위헌 결정이 나오면, 특별재판부의 모든 결정은 무효가 되어,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상당히 겪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한 권력이 당장 힘이 세다고 하여, 무리하게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강행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합헌성, 합법성,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는 정치권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전체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런 가운데 대통령도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고 하여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한 권력이 있다면서, 이를 마치 서열화하는 발언까지 하여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는데,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의 뜻’으로 포장한다면, ‘국민’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언론회는 “국민들은 정치권이 국가를 위하여 바른 길을 가고, 정당한 결정을 해 주기를 바라지만, 지금처럼 헌법을 뛰어넘는 정치적 발상들과 일방적 개혁 주장은 오히려 국가의 근간(根幹)을 뒤흔드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 체계가 한번 무너지면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정치적 욕망을 채우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주장까지 하였는데, 이는 권력의 남용”이라며 “국민들은 삼권분립이 이뤄져, 어느 한쪽 권력도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 권력은 삼권분립을 또렷이 하여, 견제와 균형, 협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은 보장받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