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고려장에 불과… 조력존엄사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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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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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논평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조력존엄사법안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15일 발표했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이 조력존엄사법안의 실체는 안락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살방조 혹은 자살허용을 미화하고 생명의 절대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이며 사실상 의사청부자살법안(醫師請負自殺法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자의든 타의든 세속화된 물질주의에 편승해 인간 생명의 절대가치를 박탈하거나 약화시키는 법제도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부패하고 포악한 악법”이라며 “또 하나의 안락사법인 조력존엄사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에 인구절벽을 심화시키고 자살을 미화하는 패륜적인 현대판 고려장(高麗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존엄사라는 용어는 죽음을 미화하고 인간 생명의 절대가치를 훼손한다”며 “존엄사법은 인간의 기본권이고 헌법적 가치인 생명권에 반하는 일종의 대국민 사기(詐欺)이며 가난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현대판 히틀러식 안락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년동안 대한민국은 OECD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에 무뎌지고 있다. 현재 300만이 넘는다고 하는 ‘연명치료의향서’는 마치 유행처럼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생명의 자기결정권이 인간 생명의 절대가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자살율을 높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반생명주의로 귀결된다. 조국, 안규백 등 소위 존엄사론자들이 주장하는 존엄한 죽음, 즉 웰다잉의 논리는 무전사망(無錢死亡)을 정당화하는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성경에서 ‘생명(Life)’이라는 용어는 ‘조에(Zoe)’와 ‘비노스(Bios)’의 두 가지 용어가 쓰인다. 즉 조에는 생명의 본질적 가치(Intensive Life)를 뜻하며 비오스는 생명의 외현적 가치(Extensive Life)를 뜻한다. 비오스는 기간이나 때의 용어로 번역되고 일관되게 생명으로 번역되는 용어는 ‘조에’”라며 “즉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의 생명은 단순히 살아 있는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들은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은 절대 가치 즉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 생명은 존엄한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21세기 생명의 방주가 되어 노아의 시대처럼 부패하고 포악해지는 세파(世波)에 맞서서 영원한 생명(조에)의 절대 가치를 수호하고 현대판 고려장 조력존엄사법을 차단하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한편, 샬롬나비는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삶을 영위하다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며 “존엄한 죽음이란 ‘하나님의 형상’(창 1:26-27)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존엄성을 갖추고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평온하게 맞이하는 죽음이다. 오늘날 존엄한 죽음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살인 행위이자 자살 방조인 안락사와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말기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는 육체적·사회적·정신적·영적 측면의 총체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의료 서비스가 바로 호스피스(hospice)와 완화치료(緩和治療, palliative treatment)”라며 “그런데 호스피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여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이용률이 여전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관련 시설은 아직도 열악하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하루빨리 호스피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극복하고 관련 시설도 잘 구비함으로써, 임종기 환자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존엄성을 갖추고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평온하게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