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단순 표현의 자유 아닌 신앙적 폭력
불의에 저항하다 구속된 목사에게 칼 꽂아
총회는 광고 게재자들 조사해 징계해야
고신애국지도자연합(대표 이성구 목사, 이하 고애연)이 “손현보 목사 징계 촉구 신문광고를 한 자들에 대한 준엄한 규탄과 총회의 책망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고애연은 이 성명에서 “최근 일부 고신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 평신도들이 두 번에 걸쳐 손현보 목사를 징계해 달라는 광고를 국민일보에 게재했다”며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총회의 합법적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고신의 개혁신학 전통을 스스로 부인한 반(反)성경적, 반(反)역사적, 반(反)총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혁주의 신학은 무질서한 폭동을 정당화하지 않지만, 불의한 권세에 대한 신앙적 불복종과 국민저항권의 정당성을 분명히 인정해 왔다”며 “고신 교단의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전통 위에 세워졌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양심을 지키고 감옥과 고문을 감수한 선배들의 저항은, 개혁주의 저항권 신학의 한국적 실천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현보 목사의 설교와 실천은 이 전통에 충실한 것이며, 총회의 결의에 따른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그를 징계하라는 요구는 개혁주의 신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고신 교단의 설립 정신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손현보 목사 징계 청원을 광고로 게재한 자들의 행위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곧 신앙적 폭력이자 집단 린치”라며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다 억울하게 구속당한 손현보 목사에게 칼을 꽂는 비열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신학적 논의와 공적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국민일보 광고를 통해 특정 목회자를 마녀사냥하듯 몰아내려는 행위는 교단을 혼란에 빠뜨리고 고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적 성격에 가깝다”고도 했다.
고애연은 “더 나아가, 최근에는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선거법 위반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강변하며, 고신총회가 발표한 정당한 성명을 비난하는 광고까지 게재했다”며 “그러나 고신총회의 성명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손현보 목사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이 발부된 것은 정치적 탄압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를 두고 총회를 공격한 광고는, 총회의 정당한 권위를 흔들고 고신 교단 전체를 모독한 반총회적·반역사적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애연은 고신총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손현보 목사 징계 광고와 총회를 비난한 광고를 게재한 목사·장로·성도들을 즉각 조사해, 교단 헌법과 권징조례에 따라 반드시 징계하라 △총회는 고신의 정체성과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회복해, 불의한 권세 앞에 선 설교자를 보호하고 격려할 것을 공식 선언하라 △다시는 교단 내부에서 반성경적·반역사적·반총회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책망하고 경고하라
이들은 “손현보 목사는 예언자적 전통과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 불의한 정치인과 정권을 꾸짖은 참된 설교자”라며 “그런 그를 징계하라는 광고와, 그의 구속을 정당화하며 총회를 비난한 광고는 모두 고신 교단의 설립정신을 모욕하는 역사적 배신이며,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반총회적 범죄”라고 했다.
고애연은 “고신총회는 반드시 이들을 책망하고 징계함으로써 교단의 순결을 지키고, 개혁주의 신앙과 고신의 저항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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