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현장에서 공개적 목회활동
수 차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종교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한국교회, 진리 위해 일어서야
예자연은 이 성명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손 목사님은 이미 교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목회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수 차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도주 가능성을 사유로 구속을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했다.
이어 “손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공적 인물이며, 교회 사역과 지역 사회 활동에 뿌리내려 있다”며 “해외 도피나 신변 은폐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도주 가능성을 운운한 것은 법리적 설득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손 목사님의 행위는 신앙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표현 활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구속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분명하다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거법 적용이 특정 종교 지도자나 단체에만 집중된다면 이는 법의 형평성을 해친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이라는 강제 수단을 택한 것은 징벌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예자연은 “특히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A)’에도 위반 도는 엄중한 사항으로 분명히 국제적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교회의 순수성을 수호하고 그동안 분열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진리를 위해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본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손현보 목사에 대한 부당한 구속에 대하여,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모든 국민이 헌법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념적이고 편향적 독재가 아니라 정직한 법치주의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손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