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며 “그동안 여성, 법조, 학부모, 청년,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성평등가족부 설치의 위헌성과 문제점에 대해 전문적이면서도 풍부한 근거와 사례, 입법례, 판례를 제시했고, 관련 자료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모두 제출했지만, 그들은 눈과 귀를 닫아 버렸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국민과의 소통 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다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민경 변호사는 한술 더 떠서,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고,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러한 태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오만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진심이었다면, 지금이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여야 할 때”라며 “첫째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공표한 원민경 여가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이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결국 차별금지법을 강행 추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재명 정부는 아직 취임 초기이기에,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의 소리만을 옹호하고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일 때 국민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며, 그러한 정부는 오래 가지 못하고 단명할 수밖에 없다”며 “성평등가족부와 차별금지법 추진은 국민이 우려하는 핵심 정책이기에, 추진을 강행한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기에,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가족부와 차별금지법 추진을 절대로 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역차별하고, 동성애·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 원민경 여가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성평등가족부 변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민경 여가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