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종교 지도자들이 최근 기독교 예배당을 겨냥한 폭력 사건과 종교적 불관용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가톨릭 주교회의는 개신교, 불교, 유교 대표들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폭력과 결부된 모든 형태의 종교적 불관용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피데스 통신이 전했다.
성명은 “예배와 기도 활동을 겨냥한 무질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이는 인도네시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 이후 발표됐다. 지난 7월 서(西)칼리만탄주 카푸르 마을에서는 기독교회 건립이 무슬림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교회가 ‘평화와 조화를 해칠 것’이라며 건립 반대 서한을 마을 지도자에게 제출했다.
이에 대해 크리산투스 쿠르니아완 서칼리만탄주 부지사는 “이 지역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관용적인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쿠부라야 군수는 반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고 국제기독연대(ICC)가 보고했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 5월 동(東)칼리만탄주에서도 보고됐다. 수엉이 켈레당 마을에서는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종교조화포럼과 현지 종교부, 다수 주민의 지지를 받은 교회 건립에 대해 반대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내걸렸다.
주교회의는 성명에서 기독교 예배 장소 파괴, 개신교 학교 괴롭힘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여러 공격 사례를 언급하며 “종교 시설은 평화·안전·존엄의 공간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 불관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지난 5월 리아우주에서 발생한 8세 기독교 소년 사망 사건이 있다.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크리스토펠 부타르부타르는 무슬림 또래들로부터 폭행당한 지 며칠 만에 숨졌으며, 부친은 사건 배경에 민족적·종교적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헌법 28조와 29조는 종교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국가가 차별 없이 예배를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헌법의 약속이 실질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존 교회의 안전과 신규 예배당 건립권 보장을 촉구했다.
성명은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모든 행위는 관용과 평화로운 공존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타격”이라며 “종교 활동에 대한 위협, 폭력, 일방적 제한은 법을 위반하고 공동체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