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죽이면 처벌하는데 태아는 죽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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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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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협,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공협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낙태 허용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기공협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반려견을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우리나라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와는 달리 만삭이 된 태아를 죽여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안타깝게 숨져간 태아들의 피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어 “사람은 비록 뇌사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심장박동만 계속되면 의학적으로 생명이 살아 있다고 판정한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이후 6주가 지나면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태아는 살아있는 인간 생명”이라고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먹이지 않거나 방치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며 “태아는 법률적으로 사실상 반려견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기공협은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을 지켜야 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중요하고 행복추구권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심장 박동소리가 들리는 태아를 죽이는 일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일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우리나라에 2024년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24만 명에 불과하다. 그런 가운데 한 해 낙태되는 태아의 숫자를 보수적으로 산출했을 때에도 약 3만 2천 건인데,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모든 낙태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낙태 숫자가 얼마나 증가할 줄 모른다”고 했다.

기공협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낙태 허용범위를 정하는 법률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무제한 낙태가 아니라 적절한 낙태 기준을 법률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법률은 단순히 임신, 낙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안락사 등 생명 경시 현상을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며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의 요구만을 주장하는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낙태